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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본/운영경험담

건물주와 권리금 분쟁/권리금 보호법

 

 건물주와 권리금 분쟁/권리금 보호법

 

 

 

 

위 사진은 저희가 가게 오픈하기전 인수전 사진입니다... 권리금 분쟁과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려요..^^

 

요즘 뉴스에 보니 권리금 분쟁과 법안이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4월에 국회 처리 될거라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다들아시겠지만 기존가게를 인수시 집기과 가게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금은 좋은상권 일수록 비싸질것이며 인테리어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뭐 안에는 허술하더라도 그가게가 대박 가게라면 당연 권리금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보통 권리금은 세입자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보통 시설비 따로 권리금 따로

보증금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장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니 최대한 가게를 빨리 빼기위해 권리금또는 시설비를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가게에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앞전 세입자가 가게를 내놓기 까지 뭔들 안해

봤을까요??

이런가게를 덥석 물었다가는 음..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싸면 싼만큼 값어치를 하고 비싸면 비싼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권리금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주고 받는걸 막을 경우..

또는 기존 임대료 보다 가격을 높여 계약이 무산이 되는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상황에 새 세입자를 받지

못하게 계약을 못하게 하는경우...

건물주 자신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생기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권리금과 규모 가게가치를 평가해 결정을 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권리금 보호법의 핵삼은 상가 건물을 가진 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새입자에게 가계인수와 함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주가 만약 가게를 인수해서 하시겠다면 가게 인수에 따른 권금을 주고 들어온다면

괜찮겠죠^^.....

 

세입자가 바뀔때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챙겨주는게 아닙니다.~~

세입자간 권리금 조율후 거래시 윗글에 적어놓은 것처럼 권리금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거

 

경기가 어려워 건물주과 세입자와 서로 상부상조 하면 잘지내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아 항상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는 곳도 많습니다.....

 

이번기회에 서로 양보하며 좋은인연들 만들어 가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