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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본/운영경험담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팔면 영업정지 감면?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팔면 영업정지 감면?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이겨 술을 팔았을 때는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청소년이 폭행 또는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식품접객영업자가 주류를 제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2개월(60일)에서 6일로 줄여주기로 했다.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관계자는 "그간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에 술을 팔면 엄하게 처벌했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처벌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기존 식품제조 영업자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개인 등도 새로 개발한 식품원료나 천연첨가물을 인정받을 수 있게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우수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시스템을 말한다.

 

 

 

서한기 기자님 글 발췌..

문제시 삭제할께요~

 

 

위 글을 읽고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 했는데. 왜?? 위조한 학생들은 처벌이 없이

 

업주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법이 시행이 된다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지 8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청소년을 생각해 여러가지 좋은 법안이 나오는건 좋지만 그런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사장님들 또는 까페를 통한 여러 사장님들을 보면

영업정지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가게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처럼 경기가 좋아 가게를 내놓으면 바로나가는 시절도 지났고

요즘은 아무리 상권이 좋다고 하더라고 경제가 어려우니

쉽게 덤벼드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어떠한 제제가 가해져야 이런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줄지 않을까 합니다.

 

 

 

 

장사하면서 느끼는건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는거

 

가족과 함께할 시간 금전적 여유 참 없습니다.

매달 나오는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되면

1년에 세금은 얼마나 걷어가는지.ㅜㅜ

 

그래도 음식이 좋아 시작한 장사인데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 입니다.

 

자영업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자꾸 뜯어갑니다.

간혹 싸움이나 일어나거나 위 사례처럼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많을수록

 

자영업자는 죽어간다는거 ㅜㅜ

 

하루라도 자영업자를 위한 좋은 법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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